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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0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무집행방해 2층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공무원 C이 1층 민원실에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C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팔이 꺾이는 등 불법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시 차량은 차종이 대형 승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6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개인택시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운행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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