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2017누88437 판결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181 (2017.11.24)

제목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

요지

(1심판결과 같음)개정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으로 제한하되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하였는바 법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7누8843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57,235,280원"을 "57,217,099원"으로, 5면 9행의 "1세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