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8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는 않고 ‘내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말을 무시한 채 좌석에 앉아 막무가내로 카드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서 식당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