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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23:00 김해시 C에 있는 공장 신축현장에 이르러 관리자 및 현장 인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 출입문 옆 부직포를 찢고 들어가 공사장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D 1톤 봉고 화물차를 타고 침입하여 위 시간부터 다음 날 03:30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우호건설(주) 소유인 시가 853,400원 상당의 철근 2,510kg을 위 차량 화물 적재함에 실어 이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무게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범행 미수에 그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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