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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구단115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8. 9.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8. ‘1985. 11. 20. 21:00경 순찰근무를 위해 B지서 소유 경찰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돌던 중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부딪쳐 혀가 잘리고, 안면부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피부의 지각감퇴(좌측 전두부, 상악볼, 상순, 아래턱 끝, 하순, 혀,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6. ‘당시 원고의 부상사실이나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순경찰서 B지서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5. 11. 20. 21:00경 야간 순찰근무를 명받고, 경찰오토바이로 B지서를 출발하여 각 구간 순찰함에 서명을 하면서 순찰을 돌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관내 주민 C을 만나 거주지 근방까지 데려다 줄 생각으로 오토바이 뒤 좌석에 C을 태우고 D를 지나 다음 순찰함이 있는 ‘E상회’에 이르기 전 우로 굽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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