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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57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 야구부 숙소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먹을 것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방충문을 떼어낸 다음, 유리창을 넘어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을 돌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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