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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54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름길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옮기는 등 이를 절취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7. 01:5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건설의 E 도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장 부근에 포터 차량을 세워 두고 위 공사현장에 걸어 들어가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 클램프가 들어 있는 자루들을 발견하고 위 자루들을 위 포터 차량 화물칸에 편하게 싣기 위해 중앙 분리대 위로 올려놓고 있던 중 순찰을 돌던 피해자 회사 현장 총무 F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야간에 굳이 출입이 차단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차를 세워 두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중앙 분리대 부근에서 야간 순찰 중이 던 F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②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③ F은 이 사건 공사장 내부의 클램프 자루가 놓인 중앙 분리대 옆에서 움직이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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