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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62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0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 관리하는 철거예정 주택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해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틀 3개를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절취하던 중 순찰을 돌던 피해자 소속 직원인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10만 원 상당으로 경미하고, 이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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