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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7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0.부터 자신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남편인 C과 함께 위 E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4.경부터 F 창동점에서도 C과 함께 자신 명의의 E으로 수산물코너를 운영하여 왔으며, 2013. 7.경부터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G와도 동업으로 E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 E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G의 요청을 받고 2015. 2. 16.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2015. 2. 14.부터 2015. 10. 24.까지 E에 합계 76,739,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35,11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G의 관계는 동업계약에 따라 상호 출자하여 수산물판매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그 수익금을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항 각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산물대금 채무는 동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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