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서대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하나로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2세)를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4. 7.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