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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서대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하나로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2세)를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4. 7.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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