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읍성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해운로 451-4에 있는 ‘삼송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 등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버스정류장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