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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8 2019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읍성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해운로 451-4에 있는 ‘삼송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 등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버스정류장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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