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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5 2016고단16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경 피고인 명의로 목포시 B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1. 경 피고인 명의로 목포시 C에 있는 D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0.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신 여의주' 게임 기 4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E, F을 고용하여 위 기간 동안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위 ‘ 신 여의주’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나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F, E 진술 부분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하여), 내사보고( 게임 장 손님 출입 관련), 압수 조서, 수사보고( 일일 매출 장부 편철),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본 편철), 수사보고( 일일지출 장부, 임대차 계약서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 통화 내역서 편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 35, 37)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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