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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8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20. 1. 3. 경부터 2020. 2. 3. 경까지 울산 북구 C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 양산박’ 30대, ' 해적' 20대, ‘ 우주 전함’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환전 영상 캡 처 사진, 단속현장 사진, 영업 장부 사진, A F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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