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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5 2018고정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30대, 스핀 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1원 당 1점의 게임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5 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 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고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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