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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1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 층에 있는 26.8㎡( 약 8.1평) 의 면적의 C PC 방에서 PC 본체 및 모니터 각 5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PC 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1원 당 1,000점이 게임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 바닐라 맞고 게임’ 등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게임 종료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PC 방 등록증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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