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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누67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마포구 B 외 1필지 지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면 5행의 “2019. 2. 19.”을 “2014. 2. 19.”로 고치고, 6행의 “14세대” 다음에 “(각 세대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가 아니라 건축공사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분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후 분양할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거나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분양광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고가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지난 후 비로소 매입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피고 역시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전까지는 일괄매각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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