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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합763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6.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2. 12. 6. 서울 서초구 D 대지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세율(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3. 12. 4.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옥탑 54.99㎡(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가 주택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옥탑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2015. 2. 6. 별지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주택에 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추징세액’란 기재 금액)을 추징하고[2016. 4. 12. 건물에 대한 부분(‘추징세액(건물)’란 기재 금액)은 직권취소하였다], ② 원고들에게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내역’란 기재)을 부과하고, ③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과내역‘란 기재)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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