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4. 7. 1., 원고 B은 2014. 4. 21., 원고 C은 2014. 5. 9., 원고 D은 2014. 12. 16., 원고 E은 2014. 5. 30. 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공동주택 신축 및 일괄매도 약정에 따라 신축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았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일괄매각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8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실시한 지방세 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은 공동주택의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원고
처분일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A 2018. 5. 10. 16,011,210 1,601,120 6,556,590 914,920 374,650 2018. 6. 5. 16,029,300 1,602,930 6,713,070 915,960 383,600 B 2018. 5. 21. 12,861,870 1,286,180 5,483,010 734,960 313,310 C 2018. 5. 10. 12,486,130 1,248,610 5,202,970 713,490 297,310 D 2018. 6. 6. 13,580,210 1,358,020 5,068,130 776,010 289,600 E 2018. 5. 10. 12,583,950 1,258,390 5,243,730 719,080 299,640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