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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4.23. 선고 2020누3688 판결
취득세등환급
사건

2020누3688 취득세등환급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산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구합376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9.경 납부한 취득세 등 29,659,920원(과세번호: B, C)을 환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7. 15. 피고로부터 경산시 E 지상에 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2016.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으로 29,659,92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만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11. 18.경 위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

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

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

원 2003. 4.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건 소로써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등 29,659,920원의 환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 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취득세 환급사유의 존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2020. 3. 25.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환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소변경을 통해 이 사건 취득세를 수납한 경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환급을 구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 해당 여부

1)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75호)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지방세특례세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기(이하 '일몰기한'이라 한다)인 '2014. 12. 31.'이 도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몰기한이 추가로 연장된 바는 없다.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2014. 12. 31.까지 성립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2016. 5.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사용일이 위 2016. 5. 30.보다 빠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용승인일인 2016. 5. 3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때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원고는, 일몰기한인 2014. 12. 31. 이전에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및 분양공고 등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는 앞서 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대한 해석에 반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5) 결국 면제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2014. 12. 31.까지 성립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될 수 없다.

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14조가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20년 넘게 연장되어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2014. 12. 31.이 지나더라도 다시 연장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위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일몰기한 을 2014. 12. 31.로 명시하여 위 특례가 한시적인 조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일몰기한의 도래를 얼마 앞두지 않은 2014. 9. 24.경에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에 착공한 D나 D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종료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종래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에 따른 것일 뿐이고, 향후에도 다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보호해 주는 경우, 입법자가 일몰기한의 종료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취득세 면제의 특례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기를

2014. 12, 31.로 명시한 채 2014. 1. 1.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이와 같은 일몰기한 이후인 2016. 5. 30,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마쳐 완공한 다음, 2016. 11. 18.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원호신

판사 이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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