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3.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부터 당 진시 일대에서 송유관 매설 지점을 찾아 해당 지점 지하 송유관에 호스, 밸브 및 압력계를 연결해 놓을 테니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쳐서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주유소로 가져다주면 일당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압력계의 압력 수치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밸브 작동 시기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밸브를 작동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크에 석유를 주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D 는 호스를 잡아 주는 등 피고인 B이 주유하는 것을 보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훔친 석유를 위 J 주유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함께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 23:23 경부터 2018. 5. 2. 00:27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정미면 신시 리 신시 교차로 인근 32번 국도 갓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 일명 ‘H’) 등 불상의 공범들이 위 갓길에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당 진시 정미면 신시리 122-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설치해 둔 호스의 밸브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6,260,657원 상당의 경유 4,610리터를 미리 준비한 G 이- 마이 티 화물차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크로 빼내
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