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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5 2019고합57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7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B을 알게 되어 B로부터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치는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먼저 출소한 B로부터 피고인이 출소하면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및 B을 통해 알게 C, D, E, F 등과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훔친 석유를 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은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빼내는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C은 위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섭외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대고, F은 범행 장소 주변에 미리 주택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승합차를 마련하고, D과 E 등은 B의 지휘에 따라 위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송유관을 관리하는 순찰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고 필요한 경우 위 작업을 돕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도유시설 설치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전북 임실군 G 부근에서 B, D, E, F 등과 함께 B의 지시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 깊이 1.7m 상당의 구덩이를 파서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니플을 용접하여 부착하고 밸브를 연결한 다음 밸브를 열고 전기드릴 날을 집어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에 호스를 연결하고 구덩이를 흙으로 메웠다.

이어 피고인이 주변 야산을 돌아다니며 송유관을 관리하는 순찰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B 등은 그곳에서 약 318m 떨어져 있는 전북 임실군 H 소재 전원주택 뒤편 보일러실까지 호스를 땅에 묻어 연결하고 호스 말단부에 압력계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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