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 관계로, 2017. 12. 하순경 C과 그 일행인 D 및 E을 만나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쳐 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빼내는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A은 훔친 석유를 처분하고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C에게 주유소 운영업자인 F을 소개하여 범행에 끌어들이고 위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고, E은 범행 장소 주변에 미리 주택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B과 D, E 등은 C의 지휘에 따라 위 작업을 수행하고, C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G은 송유관을 관리하는 순찰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고 필요시 작업을 돕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전북 임실군 H 부근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이 C, D, E, G 등과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 깊이 1.7m 상당의 구덩이를 파서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니플을 용접하여 부착하고 밸브를 연결한 다음 밸브를 열고 전기드릴 날을 집어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에 호스를 연결하고 구덩이를 흙으로 메웠다.
이어 G이 주변 야산을 돌아다니며 송유관을 관리하는 순찰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C 등이 그곳에서 약 318m 떨어져 있는 전북 임실군 I 소재 전원주택 뒤편 보일러실까지 호스를 땅에 묻어 연결하고 호스 말단부에 압력계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C 등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11.경까지 전북 임실군 I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