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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 G, D, H 등은 E이 제공한 자금으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쳐 미리 준비한 차량 적재함에 실어둔 두 개의 1,500ℓ 내지 2,000ℓ 용량의 대형 탱크에 담아 B, F에게 인계하며, B, F는 다시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E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한 후, E로 하여금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게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석유를 처분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2년 10월경 충북 청원군 I, J에 있는 주식회사 K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위 밸브와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위 I에 있는 송유관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속철도 교각 하단 도로까지 약 250m 거리의 땅을 파내 유압호스를 묻는 등 위 송유관에서 유압호스를 통해 L 봉고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석유를 빼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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