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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64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64, 2014고합183은 범죄사실이 동일하므로 함께 기재한다.

피고인

A, B는 2014. 4. 8.경부터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J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며, K, 피고인 C은 위 J을 도와 위 장치의 설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2014. 4. 말경 위 주유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송유관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을 통과하는 기름을 ‘유압호스로 송유관과 주유소의 각 유류탱크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압력계 및 밸브를 설치하여 압력이 올라갈 경우 송유관에 설치된 밸브를 열어 유종을 확인하고, 해당 유종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된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기름을 유류탱크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3.경까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J, K, 피고인 C은 위 주유소 창고 바닥부터 송유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약 25m 길이의 굴을 파고, 송유관에 유압호스, 압력계 및 밸브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설치 과정에서 발생된 흙 등 폐기물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가져다 버려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후, 위 시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640,000원 상당의 휘발유 24,000리터와 시가 63,460,000원 상당의 경유 38,000리터를 각각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유류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합동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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