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월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맞춰 숨긴 다음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롯데시네마 상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위 부천북부역 맞은편에 있는 아트박스 상가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상가 밖까지 쫓아가면서 촬영하고,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사 이마트에서 쇼핑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