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5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 2016. 5. 8. 12:3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1 분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3. 17. 18:06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19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3. 17. 18:12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4. 2017. 3. 18. 16:26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10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3. 19. 11:49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강의 동 건물 안에서 검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5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6. 2017. 3. 19. 16:4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H 역 환 승 통로에서 하늘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8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7. 2017. 3. 24. 19:01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