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 18:2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00:1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5. 2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9. 00: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3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에 저장된 촬영 동영상 사진 등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