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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8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 18:2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00:1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5. 2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9. 00: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3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에 저장된 촬영 동영상 사진 등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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