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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4.19.선고 2015노33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5노3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쌍방

검사

김태균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4 . 19 .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 ( 사실오인 )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서 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 원심은 위 B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운 전을 한 거리가 200m 내지 300m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 B의 법정진술은 형사소 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나 . 피고인 ( 양형부당 )

원심의 형 ( 벌금 400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 .

2 )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 피고인이 ' ○○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오는 길 ' 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은 ① 증인 B가 아닌 피고인의 ,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이 아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 ③ ' 피고인이 ○○에서부터 운전을 하여 왔다 ' 는 내용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 전문증거 ' 에 해당한다 .

3 ) 검사는 , 위 B의 법정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주장하나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가 ) 2007 . 6 . 1 . 개정된 형사소송법제316조 제1항에서 「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 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여 이른바 ' 조사자 증언 '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 나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7 . 7 . 27 . 선고 2007도3798 판결 , 대법원 2012 . 4 . 12 .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 , ' 조사자 증언 ' 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 의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

( 다 ) 살피건대 , ' ○○에서부터 운전을 하여 왔다 ' 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 ○○ 앞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점 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것 같습니다 ' 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 피고인 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200m 내지 300m를 운전하였을 뿐 ○○에서 부터 공영주차장까지는 장의차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피고인이 ○○에 가게 된 것은 친구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는 데 , 당시 장례식에 참석하였던 원심 증인 C은 피고인이 ○○까지 장의버스를 타고 이 동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사건이 진행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조사 당시에는 ' 피해자가 교통 사고로 인해 다쳤는지 여부 ' 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인지 여부 ' 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바 , 피고인으로서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 ○○에서부터 사고발생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 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간과하였을 수 있다 .

④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제3자가 동석하지도 않았으며 , 조서 자체에도 ' ○○ 앞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것 같습니다 ' 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진 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 원심 증 인 B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4 ) ( 가 ) 「 피고인이 ' ○○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오는 길 '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 다 」 는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보강증거 없이 위 B의 법정진술만으 로 ' 피고인이 ○○에서부터 사고발생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운전한 사실 ' 을 유죄 로 판단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2 . 14 .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 .

( 나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 .

( 다 ) 그런데 ,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 ○○에서부 터 사고발생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 는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한 것임 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인이 ' ○○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오는 길 '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그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 도 없어 이를 기초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5 ) 원심이 , 「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다 」 고 설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 위 ' 조사자 증언 '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 결국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 하는 것이어서 ,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혈중알콜농도 0 . 137 %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3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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