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태균 ( 기소 ) , 정정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2 . 3 .
주문
1 . 피고인을 벌금 4 , 0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 12 . 31 . 19 : 00경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도 로를 ○○동에 있는 ' ○○초등학교 ' 방면에서 ' ○○ 경찰서 '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 라 직진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였는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운전하 던 화물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 ( 44세 ) 의 ○○호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 요추 염좌 '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 137 % 인 상태에서 위 사고 장소 인근 의 공영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호 포터 화물차를 약 200 ~ 300m 가 량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B의 법정진술
1 . 교통사고 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출발지점 및 적발지까지의 거리 기재 부분 제외 )
1 . 사진
1 . 견적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8호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 벌금형 선택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 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부분의 운전 거리에 관하여 본다 . 피 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00 ~ 300m 운전하였다면서 ○○에서부 터 약 15km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중 운전 거리 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인데 , 이는 모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 달리 운전 거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거리를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판사
판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