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원심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배척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부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피해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한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