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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03:29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 3동 팔 부자 슈퍼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 03:45 경 전 항과 같은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안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척 G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G)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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