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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5 2019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04: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 B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사고 후 불상지로 가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에게는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9. 4. 1.경 여수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팀 경사 G에게 B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4. 4.경 같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에게 B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때 동승하였던 자로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9. 4. 1.경 여수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팀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4. 4.경 같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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