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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9 2013고정88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C은 2012. 11. 29. 오전경 진도 부근 가두리 양식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당시 C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0:15경 여수시 소라면 해산교차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9. 10:2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2. 12. 3.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여수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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