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2016. 3. 2. 13:10 경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남부 발전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가 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미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운전 재범을 저질러 한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도주차량 죄를 다시 저지른 점,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