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17:50 경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남부 발전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581-7에 있는 남부 발전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7: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581-7에 있는 남부 발전 사택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남부발전소 방면에서 옥 원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 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5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