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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5 2017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3:55 경 삼척시 원덕읍 호 산리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삼척로 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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