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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7:15 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엘리 팝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착한 밥도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사본 7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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