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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0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강남 역 10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같은 구 서초대로 37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없음 [ 불리한 정상] 1998. 12. 18.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2004. 4. 19. 도로 교통법위반, 특가 법( 도주차량 )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9.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9. 특가 법(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015. 5.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4. 4.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특가 법(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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