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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108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하수급인인 원고는 수급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발주자인 피고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B이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건산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장비료 31,6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건산법의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2010.2.4>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 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9.12.29>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 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1의

2. 하수급인이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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