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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5 2019고단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8. 05: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6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문막교’ 방면에서 ‘궁촌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게 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G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1,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5:21경 원주시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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