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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00: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강변북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85,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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