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낙찰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시작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로써 기존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2002. 6. 22.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동 503호에는 채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2007. 5. 22.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2007. 6. 25.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07. 4.경 F에게 매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1억 8,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수년간 수개의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원들에 대한 계금 미지급 또는 사채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운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해당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충당될 상황에 있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계원 32명, 71구좌, 1구좌에 1개월마다 150만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I에게"한 구좌에 150만원씩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틀림없이 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