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여 성립하고, 쌍방의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
나. 돌이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D 유한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채무상환기간 중 유지하여야 함에도 2009. 7. 29.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폐사한 한우 4마리에 대한 보험금 9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대신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로부터 한우를 사육하여 수익을 얻는 신탁을 받고, I 주식회사는 한우 매입 등을 보장하고, 경기도는 가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 대신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피해자 회사, 현대증권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D, 주식회사 I(D을 설립한 모회사이다)은 2007. 12. 24.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D의 지위에 관하여는 “① 투자원금의 수수, 투자 관련 담보제공 및 투자원금에 의한 한우의 취득, ② 브랜드사업단에게 한우 구입, 사육 및 도축을 위탁, ③ 기타 약정에서 정한 업무”를 업무범위로(제2조), “모든 한우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가축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양도”를 담보의 제공의무로(제6조), "한우의 소유자로서 매년 대상 한우를 가축공제에 부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