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 및 벌금 175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고합 338』 피고인 A는 2006. 9. 14. 경 경영 컨설팅 및 회사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1 인 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2007. 1. 경부터 2007. 7.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에서 부 사장( 전담 펀드운용 역 )으로 근무하고, 2007. 5. 31. 경 G와 함께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를 인수하여 2008. 3. 7. 경까지 는 공동대표이사로, 2008. 10. 23. 경까지 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7. 8. 13. 경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2008. 12. 1. 경까지 경영한 사람이고, G는 2006. 12. 경부터 2009. 초경까지 F에서 부 사장( 전담 펀드 운영역 )으로 근무하고, 2007. 5. 31. 경 A와 함께 H을 인수하여 2008. 3. 7. 경까지 공동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2007. 6. 11. 경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K은 2006. 9. 22. 경부터 2009. 5. 경까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G의 공동 범행
가. 비상장 기업인 J과 L 인수 피고인 A 및 G는 2007. 5. 경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A 및 G가 부사장으로 등재된 사채업체인 F의 대표이사 M에게 향후 인수할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M로부터 H 인수자금 중 140억 원( 피고인 A 69억 원, G 71억 원) 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 및 G는 2007. 5. 31. 경 H의 대주주인 N 등 4 인으로부터 H 주식 및 경영권을 합계 20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A는 E 명의로 H 보통주 887,674 주( 지분율 15.97% )를 12,292,690,570원에, G는 자신 명의로 H 보통주 604,728 주( 지분율 10.88% )를 7,707,309,430원에 각 인수하고, 2007. 6. 5. 경 피고인 A 및 G 와 각자의 측근인 O 등이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