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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2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의 책임: 원고는 한우 번식우 매입자금 및 이의 사육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매입 번식우 55두에 대한 월 (우사 임대 및 인건비등 포함)사육비는 1두당 5만 원씩으로 별도 지급하고, 이는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 송아지 사육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2. 피고들의 책임: 2) 원고의 위탁으로 사육하는 번식우 및 송아지 분만 시 이를 원고에게 즉시 알리고 D조합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 사육 한우가 동산인 관계로 이의 양도담보 질권설정 등을 원고가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피고들은 원고가 위탁 사육하는 한우 번식우 및 이의 생산된 송아지의 책임 담보 조건으로 원고가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총액 사억 삼천여만 원(432,993,550)의 1.5배에 해당하는 총액 6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보관증 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서, 위탁 사육의 보증에 대신하여, 피고들이 성실히 한우 사육을 하지 않을 경우 즉, 위탁 한우의 무단 판매, 생산된 송아지의 자의적인 처리, 분만, 임신우의 관리 소홀, 사료 물 급여 등 사양관리 불성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신의를 배신하고, 위탁한우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원고가 판단할 경우 한우 위탁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현금보관증 6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피고들의 농장 사육 한우 전체에 대하여 설정 요구 및 배상에 대신하는 압류를 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17. 2.경 피고들에게 55두의 한우 사육을 위탁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2017. 2.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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