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에서 한우 등을 사육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경 피해자 유한회사 미래에셋제이에프에너지, MAF-미래에셋 애그리-에너지 투자조합4호(이하 ‘투자조합’이라고 한다)와 ‘투자조합이 피해자에게 투자 총비용 1,0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총비용을 지급받아 번식우 용도 송아지(이하 ‘번식우’라고 한다)와 비육우 용도 송아지(이하 ‘비육우’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직접 위탁 사육하거나 농가에 재위탁하여 사육한 다음 그 송아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바로 입금하도록 하고, 번식우가 생산한 송아지를 매각하면 두당 25만원의 선취금을 피해자에게 바로 입금하도록 하며, 구매한 송아지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판매수익은 피해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미래에셋한우예찬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송아지의 구입, 송아지의 위탁 사육 및 재위탁 사육, 사육한 번식우 및 비육우, 번식우가 생산한 송아지의 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11. 4.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송아지 매입비, 비육우의 사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9,938,500원을 지급받아 비육우 50마리를 구입하여 위 C에서 위탁 사육하고, 번식우 250마리를 구입하여 강원도 홍천에 있는 26개의 농가에 재위탁하여 사육하던 중 한우시세가 폭락하자 비육우와 번식우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에 있는 주식회사 협신식품에서 위 C에서 위탁 사육하던 비육우 50두 중 26두를 경매를 통해 152,911,314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경 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