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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81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N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상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아침 09:00경 화상치료 및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병원 입원 시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기로 하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피고인과 같이 병원에 가기로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직후 콜택시를 불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 역할을 해주기로 하면서 그 전날 밤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로 하여 피고인이 안내해준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23:00경이 지난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콜택시를 불러 택시비 30,000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집으로 돌아올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에서 추행 전후의 위와 같은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던 입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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