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았던 2013. 1. 15.경부터 2013. 1. 25.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 내지 8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3년 1월 둘째 주에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은 1월 셋째 주에는 매일 자신을 추행하고,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는 1주일에 2번 정도 자신을 추행하였으며, 2013. 2. 8. 마지막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는데, 마지막 추행은 설날 연휴 전날 이루어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해를 당한 횟수와 일시, 이를 기억하게 된 계기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5세였고 최종 피해일로부터 16일 정도가 지나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옷 속으로 손을 넣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만두고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횟수나 일시를 혼동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집에 있게 되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나 동생이 집을 비운 동안 추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시 제3 내지 8항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