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피해 태연하게 여자 화장실로 가서 청소를 계속한 것은 추행을 당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태와 거리가 먼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화장실 청소 중 피고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와 유두를 만지고 이후 다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직장에 소문이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허위 고소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표명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