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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141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05:00 경, 광주 서구 B 건물 C 호 D의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27 세) 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3-4 회 가량 만지고, 팬티 위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일 D의 안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② 피해자의 친구 F은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누군가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약을 탄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의심이 들어 광주 해바라기센터에 가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다.

③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진술을 제대로 못하였으며, 경찰차로 호송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킨 쉽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다.

④ 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당일 아침 성폭력 피해상담을 한 상담원 H은 피해 자가 사건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진술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한다.

⑤ 피해자의 입술, 목, 귀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장소에 가기 전 노래방, 술집에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상호 인정하고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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